환자안전법 어디까지 환자들이 안전할까?
작성일 : 2020-01-13 09:32 수정일 : 2020-01-13 10:18 작성자 : 메디컬코리아뉴스
ⓒ이미지 아이클릭아트
한 환자가 목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시력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되었다. 이 환자는 해당병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되었고 이부분에 대해 병원 과실임을 인정받았다.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병원 책임이 크다고 판결했지만, 지난해 12월 열린 2심에선 의료진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며 책임 비율을 낮췄다.
이 환자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.
이 50대 남성은 지난 2015년 유명 대학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. 그런데 멀쩡했던 눈이 수술 직후 보이지 않는 것 이었다. 당시 해당 병원 측은 수술 도중 혈액 덩어리가 시신경을 막아 생긴 합병증이라고 설명하였으나, 진료기록과 신체 감정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. 안구가 수술용 받침대에 눌려 시신경이 손상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것이다. 수술용 받침대는 수술시 가운데가 뚫린 받침대에 얼굴을 지탱하여 안구에 압박이 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이다. 해당 병원에서 밝힌 원인으로 언급되었던 언급됐던 혈액 덩어리는 발견되지 않았다.
얼굴 받침대가 고정이 안 되고 눈을 장시간 눌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밝힌 대학유명병원에서는 복구가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다고 한다. 이 환자는
심한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남성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돼 시력을 잃었다는 생각에 남성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다.
한 의료법인 모 변호사는 "다른 신체 부위를 다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잘못 했고 그 과정에서 시신경이 손상된 것 이례적이에요."라며, 또한번 환자안전법에 대해 각인을 시켜주는 사례가 나온 것 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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